(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적 지원 사업관련 알림 |
|||||||||||||||||||||||||||||||||||||||||||||||
---|---|---|---|---|---|---|---|---|---|---|---|---|---|---|---|---|---|---|---|---|---|---|---|---|---|---|---|---|---|---|---|---|---|---|---|---|---|---|---|---|---|---|---|---|---|---|---|
작성자 | 김은선 | 등록일 | 21.10.25 | 조회수 | 38 | ||||||||||||||||||||||||||||||||||||||||||
첨부파일 |
|
||||||||||||||||||||||||||||||||||||||||||||||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아동을 발굴·지원한다하니, 신규 결식우려 아동은 붙임의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1.12월(선정후 3개월 간 지원, 국비)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3.기타사항 : 문의는 해당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담당자
붙임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계획 1부. 끝. |
이전글 | 2021년 11월 학교급식 물품 구매내역 |
---|---|
다음글 | 2021. 9월 학교급식용 축산물(쇠고기) 안전성검사 결과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