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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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봉초 | 등록일 | 21.01.11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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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상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상봉초등학교장
본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2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상봉초등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상봉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043-239-1502 (FAX: 043-239-1504)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길 9 (우) 2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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