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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안) 공고
작성자 상봉초 등록일 12.02.03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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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6조 4항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개정으로 본교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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