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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적 지원 사업관련 알림
작성자 김은선 등록일 21.10.25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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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아동을 

발굴·지원한다하니, 신규 결식우려 아동은 붙임의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1.12월(선정후 3개월 간 지원, 국비)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3.기타사항 : 문의는 해당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담당자

시 군

부서명

연락처

시 군

부서명

연락처

청주

아동보호과

201-1925

증평

사회복지과

835-4835

충주

여성청소년과

850-6887

진천

여성가족과

539-3413

제천

여성가족과

641-5415

괴산

주민복지과

830-3932

보은

주민복지과

540-3853

음성

사회복지과

871-3376

옥천

주민복지과

730-3634

단양

주민복지과

420-2146

영동

가족행복과

740-3763

 

붙임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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