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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가 지정 안내
작성자 김경희 등록일 15.10.02 조회수 116

기존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외 종류가 추가되어 알려드립니다.

기존

①난류,②우유,③메밀,④땅콩,⑤대두,⑥밀,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13,아황산염

 외에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5가지 품목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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