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법규위반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안내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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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봉초 | 등록일 | 24.08.12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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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운행과 관련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1. 5. 13) 이후 청소년의 공유형 PM 이용 증가로 교통사고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공유형 PM을 2인 탑승하여 운행 중 안타까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붙임]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PM운행 안전수칙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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