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미배치교 투약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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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봉초 | 등록일 | 23.09.07 | 조회수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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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인력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교에는 보건교사가 미배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3조 4항에 따라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보건업무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는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의약품 투여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소지한 의약품에 한해 ① 보호자 또는 학생이 약을 직접 투약 ② 투약의뢰서(담임선생님께 미리 요청)를 통한 투약 지도를 통해 투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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