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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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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련 안내
작성자 상봉초 등록일 23.09.05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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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학생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눕거나 운행하는 차량에 갑자기 뛰어드는 등 고의로 운전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일명 민식이 놀이)를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운전자가 속도제한을 준수하더라도, 이와 같은 운전방해 행위는 학생 스스로의 생명과 운전자, 주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자녀들이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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