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이란 -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가정폭력은 은밀하고 상습적, 지속적,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상해, 학대 | 정서적 폭력 | 언어적·정신적 학대, 원가족 비난, 심각한 욕설, 인간관계 통제, 간섭과 의심 | 성적 폭력 | 강제추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경제적 폭력 | 경제활동 통제, 경제적인 방임 |
○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 고소에 관한 특례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는 가 정폭력 행위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