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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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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자료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16.09.28 조회수 72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조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는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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