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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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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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는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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