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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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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상봉초 등록일 25.04.23 조회수 4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교육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학교안전사고 등의 피해에 대하여 신속·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공제금액 청구 시 필요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명세서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처방전에 따른 경우 해당)

- 청구인[보호자]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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