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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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봉초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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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가. 국내체험학습 1) (평상시) 연간 횟수 상관없이 7일(토, 일 공휴일 제외) 2)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최대 허용 기간 45일(공휴일 제외) : 첨부문서 중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가정학습) 제출 나. 국외체험학습 연간 30일(토, 일 공휴일 포함)
2. 교외체험학습 종류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나.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다.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라.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3. 교외체험학습 순서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 이전에 제출, 학교장 승인(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승인서 발송: 체험학습 신청서 접수 후 학교장 승인 후 즉시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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