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
---|---|---|---|---|---|
작성자 | 상봉초 | 등록일 | 24.09.11 | 조회수 | 49 |
첨부파일 | |||||
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2024. 9. 9.(월) ~ 10. 31.(목) 다.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 QR코드 >
|
이전글 | 팝업 놀이터『오늘!여기!꿀잼!』안내 (6회) -> 우천으로 9월22일(일) 진행 |
---|---|
다음글 | 2024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_참여단 모집조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