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안내 |
|||||||||
---|---|---|---|---|---|---|---|---|---|
작성자 | 상봉초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98 | ||||
첨부파일 |
|
||||||||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5일(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실태조사서 참고)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4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미세먼지 단계 확인은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이전글 | 2024. 문화예술 토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
---|---|
다음글 | 상봉초등학교 결석신고서 서식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