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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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국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1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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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는 본교 앞 진입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참조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2020.06.0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0. 5. 20. ~ 2020. 6. 9.(2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제출서[첨부파일] 제출(2020.06.09.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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