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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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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등교수업 운영계획(안)
작성자 박미선 등록일 20.05.20 조회수 171
첨부파일

등교 시기 및 유형

시작시기: 2020. 5. 27. ~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등교 중지 전까지

운영유형: , 1~6학년 전면 등교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

- 520일 전면 등교: 70% 찬성

- 520일부터 순차 등교: 30% 찬성

- 1주일 순연(학교혁신과-8093(2020.5.12.))되어 5.27.()로 등교 시기가 정해짐.

 

(교외체험학습)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3일 전까지 신청)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사용가능한 최대 일수는 추후 안내 예정이며,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도교육청 지 침에 따라 운영 가능

 

 

 

출결 관리 사항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 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ㆍ학년ㆍ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학교의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출결 기록) 등교수업 이전 신학기 기록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

원격수업 기간 중 출결 기록(특기사항 포함)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원격수업 기간 중 운영된 시간표는 나이스에 실제 운영된 시간표를 입력하여 근거자료로 활용

(등교중지학생)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결석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기타 미등교학생)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에 한함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ㆍ졸업 불가

 

일과 시간 조정

(등교 시간) , 고학년으로 분리 운영 (등교시 발열체크 실시)

- 4,5,6학년(840~)/1,2,3학년(850~)

(일과 운영 시간) 학년군별 별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간차 조정

- 수업 시간: 1,3,5학년 9시부터/2,4,6학년 910분부터 시작

일과 운영 중 학년군별 10분의 시간 차이를 두도록 계획하여 쉬는 시간 운영 및 화장실 사용시 밀집도 최소화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11항의 밀집도 최소화 계획 참고

(급식 시간) -일과 운영 시간과 연계하여 2부로 나누어 실시

1,3,5학년(12~1230분까지) 2,4,6학년(1230~13:00까지)

 

□ 원격수업 운영 개요

시작시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등교 중지 시점부터 등교 중지 해제까지

운영방법

-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주간 시간표 계획 및 운영

- 일별, 차시별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계획 및 운영

 

등교 전 가정에서 의심증상 확인

학생·학부모가 등교 개학 1주일 전부터 나이스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으로 매일 학생 건강상태 확인 및 의심증상 확인 시 등교중지 조치

교 이후 학생들의 발열 등 건강상태 추세분석을 위해 모든 학교가 이스 설문조사시스템으로 일원화

조사내용: 체온(발열감 여부), 호흡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체온계 인터넷 구매 가능, 가정내 체온계 준비 어려움 고려 등교여부 판단 기준 항목에 체온 측정결과 외에발열감항목도 추가 제시

 

이 외의 내용은 붙임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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