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등교수업 운영계획(안) |
|||||||
---|---|---|---|---|---|---|---|
작성자 | 박미선 | 등록일 | 20.05.20 | 조회수 | 164 | ||
첨부파일 |
|
||||||
□ 등교 시기 및 유형 ◦ 시작시기: 2020. 5. 27. ~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등교 중지 전까지 ◦ 운영유형: 유, 1~6학년 전면 등교 ※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 - 5월 20일 전면 등교: 70% 찬성 - 5월 20일부터 순차 등교: 30% 찬성 - 1주일 순연(학교혁신과-8093(2020.5.12.))되어 5.27.(수)로 등교 시기가 정해짐.
◦(교외체험학습)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3일 전까지 신청)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출결 관리 사항
❍ (출결 기록) 등교수업 이전 신학기 기록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 ※ 원격수업 기간 중 출결 기록(특기사항 포함)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원격수업 기간 중 운영된 시간표는 나이스에 실제 운영된 시간표를 입력하여 근거자료로 활용 ❍ (등교중지학생)「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결석’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기타 미등교학생)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에 한함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ㆍ졸업 불가
일과 시간 조정 ◦ (등교 시간) 저, 고학년으로 분리 운영 (등교시 발열체크 실시) - 4,5,6학년(8시 40분~)/1,2,3학년(8시 50분~) ◦ (일과 운영 시간) 학년군별 별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간차 조정 - 수업 시간: 1,3,5학년 9시부터/2,4,6학년 9시 10분부터 시작 ※일과 운영 중 학년군별 10분의 시간 차이를 두도록 계획하여 쉬는 시간 운영 및 화장실 사용시 밀집도 최소화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1항의 밀집도 최소화 계획 참고 ◦ (급식 시간) -일과 운영 시간과 연계하여 2부로 나누어 실시 1,3,5학년(12시~12시 30분까지) 2,4,6학년(12시 30분~13:00까지)
□ 원격수업 운영 개요 ◦ 시작시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등교 중지 시점부터 등교 중지 해제까지 ◦ 운영방법 -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주간 시간표 계획 및 운영 - 일별, 차시별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계획 및 운영
□ 등교 전 가정에서 의심증상 확인 ◦ 학생·학부모가 등교 개학 1주일 전부터 나이스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으로 매일 학생 건강상태 확인 및 의심증상 확인 시 등교중지 조치 ◦ 등교 이후 학생들의 발열 등 건강상태 추세분석을 위해 모든 학교가 ‘나이스 설문조사시스템’으로 일원화 ◦ 조사내용: 체온(발열감 여부), 호흡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 체온계 인터넷 구매 가능, 가정내 체온계 준비 어려움 고려 등교여부 판단 기준 항목에 체온 측정결과 외에‘발열감’항목도 추가 제시
이 외의 내용은 붙임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학년도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안내 |
---|---|
다음글 | 등교수업 1주일 연기에 따른 다문화가정 안내자료(베트남어, 필리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