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사항(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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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18.08.21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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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조정(안)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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