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예방수칙 및 격리자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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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봉초 | 등록일 | 15.06.18 | 조회수 | 14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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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예방 개인위생 수칙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 메르스는 감염 2일~14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 신고 및 문의는
☎ 719–7777보건복지부 콜센터
메르스 의심, 접촉 시 자택(자가)격리
준수사항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 자택격리는 감염병(전염병)의 확산을 우려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판단하여 강제하는 것으로,, 불응 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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